숙박 약관(A)

적용 범위

제1조

  •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한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기초한 것을 말합니다. 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2조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야 합니다.
    • 숙박자명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1의 기본 숙박료를 따른다.)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항
  •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을 계속할 의사를 알린 경우, 당 호텔은 그 의사를 알린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숙박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경우, 숙박 기간의 숙박 요금을 한도로 하는 예약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약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료를 충당하고, 제6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동조의 위약금을 충당하고,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할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 당 호텔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잘못된 숙박 요금을 표시하거나 혹은 전화로 잘못된 숙박 요금을 안내함으로써, 해당 숙박 요금에 기초하여 숙박 계약의 예약을 신청 받은 후 당 호텔이 승낙한 경우, 해당 요금이 당 호텔의 통상적인 숙박 요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요금일 때에는 해당 요금 및 숙박 계약의 예약 신청의 승낙, 이에 기초한 숙박 계약은 민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착오로 인한 법률 행위’로서 취소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숙박 계약의 예약을 신청한 분이 해당 통지를 받은 시점에 해당 숙박 계약 및 숙박 계약의 예약 신청은 취소됩니다.

예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는 특약

제4조

  •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이 성립된 후 동항의 예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할 때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예약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시설에서의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협력 요청

제4조의 2

당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5조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한 경우,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의 가~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합니다.), 동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합니다.),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하였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이라 합니다.)일 때.
  •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자차별해소법’이라 합니다.)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수반되는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 규정된 것을 반복하였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거에 SNS 등에 당 호텔 또는 당 호텔의 임직원에 관한 비방, 중상, 위협, 또는 악성 댓글의 쇄도를 목적으로 한 투고 등을 함으로써 당 호텔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또는 당 호텔 및 당 호텔 그룹의 신용 및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천재, 시설의 고장,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숙박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때.
  • 도도부현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숙박 계약 체결 거부의 설명

제5조의 2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기초하여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객의 계약 해지권

제6조

  • 숙박객은 당 호텔에 의사를 전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자신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예약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청한 경우로서, 그 지불보다 먼저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2에 열거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는, 그 특약에 응할 시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의 도착 예정 시간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

제7조

  •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숙박객이 다음의 가~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하였을 때.
    • 숙박객이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일 때.
    •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 (숙박객이 장애자차별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숙박객이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수반되는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 규정된 것을 반복하였을 때.
    • 숙박객이 SNS 등에 당 호텔 또는 당 호텔의 임직원에 관한 비방, 중상, 위협, 또는 악성 댓글의 쇄도를 목적으로 한 투고 등을 함으로써 당 호텔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혹은 당 호텔 및 당 호텔 그룹의 신용 및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과거에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숙박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때.
    • 실내에 반려동물을 동반하였을 때. (단, 신체장애자 보조견은 제외)
    • 이용 신청 인원수 이상이 이용하였을 때.
    • 숙박객으로 등록된 분 이외의 분이 입실 및 숙박하였을 때.
    • 도도부현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 침실에서 누워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해 장난을 하는 행위, 및 기타 당 호텔이 규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을 따르지 않을 때.
    • 지불 지정일에도 지불을 하지 않을 때. (이 경우, 숙박객의 수하물 등은 제16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계약 해지의 설명

제7조의 2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기초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의 등록

제8조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에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합니다.
    • 숙박객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 여권 번호 및 여권 사본.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항.
  •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고자 할 경우,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 의사를 표시합니다.

객실의 사용 시간

제9조

  •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당 호텔이 정하는 체크인 시간부터 체크아웃 시간까지로 합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당 호텔이 정하는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이용 규칙의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규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영업 시간

제11조

  •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된 팸플릿, 각처의 게시물, 객실 내의 서비스 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전항의 시간은 필요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적당한 방법을 통해 안내합니다.

요금의 지불

제12조

  •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1에 정리한 바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은 화폐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등, 및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이 도착하였을 때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하였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합니다.
  •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에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받습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13조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을 이행할 때 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숙박객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제14조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숙박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6조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해 드립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에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남아 있는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하며, 그 후 귀중품은 가까운 경찰서로 가져가고 그 외의 물품은 처분합니다. (음식물, 잡지, 신문은 즉시 처분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17조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 여부를 불문하고 당 호텔은 장소를 빌려주는 데 그치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을 관리할 때,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8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기타

제19조

당 호텔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당 호텔에 당 호텔의 관리를 위탁하였거나 또는 임대한 자에게 숙박 카드에 기재된 숙박객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박객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제20조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 만일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그 주소 여하를 불문하고 도쿄지방재판소를 관할 재판소로 하는 데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

천재지변, 및 기타 당 호텔에 책임이 없는 이유로 인해 당 호텔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숙박 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제22조

숙박객과 당 호텔 간의 숙박 계약은 일본법에 준거하며 일본법에 따라 해석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3조

숙박 약관이 복수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각 숙박 약관의 기재 내용에 불일치, 상이점, 모순, 기타 어긋남이 있는 경우, 일본어로 표기된 숙박 약관의 기재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내 역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①기본 숙박료(방값 또는 방값+음식값)
추가요금
②음식값 및 기타 이용 요금
세  금
③소비세 및 지방세

비고1.기본 숙박요금은 당 호텔이 제시하는 요금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
계약 인원
비숙박
당일
전일
7일 전
일반
14명까지
100%
80%
20%
-
단체
15명 이상
100%
100%
50%
10%

비고1.%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비고2.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와 상관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